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4건 중 1건 정도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정수기 임대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모두 7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3건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것이 전체의 2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정수기 임대 서비스 표준약관에서는 의무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의무 사용기간 중 잔여월 임대료의 50% 또는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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