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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 감금' 고려대생 출교 조치 부당"

지난해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 측으로부터 출교 조치를 받은 고대생 7명이 학교로 복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고려대에서 출교 조치를 당한 김모 씨 등 7명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의 징계가 절차상의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학교수 등을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징계 사유 해당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행위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됐긴 했지만, 출교 조치는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학교의 징계가 지나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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