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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진 씨와 50억 '로비약정' 2명 체포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4일 부산 민락동 미월드 용도변경과 관련, 김 씨와 50억 원의 로비약정을 맺은 전 부산관광개발 이사장 남 모(72)씨와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 모(6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지난 4월 동래구 모 호텔에서 김 씨로부터 미월드 부지 용도변경과 건축인허가 성사에 대한 부탁을 받고 김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S사 주식 3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지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받은 S사 주식을 김 씨에게 넘겨주고, 현금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부산 근교의 모 골프장 사장도 이 로비에 가담한 단서를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남 씨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이날 오전 남씨 자택과 부산 연산동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특히 김 씨의 부탁을 받은 남 씨 등이 용도변경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시 관계자를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부산시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민락동 미월드 자리 3만 8천여㎡ 부지를 용도 변경해 초고층 콘도를 짓기로 하고 부산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680억 원을 대출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이 가운데 27억5천만 원 빼돌린 혐의등으로 지난달 7일 재구속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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