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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이어리 분실한 검찰에 위자료 5백만원

검찰이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제출받았다가 잃어버렸다면,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행 사건 조사를 받으며 다이어리 14권을 검찰에 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의 재산적 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이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것이므로 값을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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