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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수업거부는 불법"…학습권이 우선

<8뉴스>

<앵커>

학원 비리 척결을 외치며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수업 거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4월, 서울의 모 여고 전교조 교사 34명은 부패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까지 동참한 가운데 23일 동안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고3 학생들과 학부모 30명은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학부모 : 애가 고3이라 대학을 가야 하는데, 책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한시간 있다 오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대법원은 학생에게 백만 원, 학부모에게는 3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거부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불법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습권은 학생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의 수업 불참을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행위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판사 : 헌법이 보장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정애순/전교조 대변인 : 물리적인 수업 결석 부분에만 중심에 두고 부패비리 사학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을 권리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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