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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행정자치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지난 2005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모두 5조 3천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수익이 있는 법인, 단체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한 목적세를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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