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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호흡측정, 3시간 뒤 혈액검사보다 우선"

차량 운행 당시 이뤄진 음주운전 호흡측정치가 3시간 뒤 혈액검사 측정치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에 이루어진 '음주' 호흡측정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064%로 나온 뒤 혈액채취를 요구해 3시간 만에 혈액 수치가 0.021%로 나왔지만, 경찰은 처벌 의견을 건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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