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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음악학원 소음기준 설정

환경부는 같은 건물내 노래방과 음악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사업장이 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들 사업장의 소음 기준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45데시벨이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50데시벨 이하,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40데시벨 이하입니다.

특히 같은 건물 실내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을 때 이 기준을 넘기면 안되도록 개정 규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기존 사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소음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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