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경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금융기관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거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정보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28일 오전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손 후보가 지난 99년 경기도 금고를 농협과 시티은행으로 변경하고 연간 10조 원의 경기도 예산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지역사회 협력 사업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돈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홍보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도 예산에 정상투입됐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저축관련 부당행위죄에 해당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검찰도 손 후보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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