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도덕적 일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복심 의원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사유로 총 33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연금공단도 지난해 1월과 2월 두달 간의 내부 감사결과, 493명의 직원이 호기심 등 개인목적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972건을 무단 열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