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백여만 표를 얻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조봉암 진보당 위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위는 조봉암을 간첩이라 증언한 양이섭이란 인물을 육군 특무대가 불법체포한 뒤 감금해서 수사했고, 가혹행위도 있었을 개연성도 있는 등 수사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해위는 또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이 법은 군인과 군속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당시 이들은 군인이나 군속 신분이 아니어서 특무대에는 수사권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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