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건설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유 모 씨와 포항건설노조 국장 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민주노총 간부 이 모 씨와 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단체협약안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포항시 포스코 본사를 불법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해 포스코측에 16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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