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카앵에서 형기를 모두 마친 40대 소아 성애자가 발목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된 전자 발찌를 찬 상태에서 24일 석방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프랑스에서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차고 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2세의 마르샬 르콩트는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전문가의 판정을 받은 뒤 전자 발찌 착용을 수용하고 석방 조치됐다.
이에 따라 르콩트는 앞으로 4년간 이 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사법당국은 발찌를 착용한 르콩트의 위치를 GPS로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전자 발찌 착용은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2005년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것이다.
르콩트는 보르도에서 11살짜리 어린이를 성폭행해 1998년 3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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