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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알리지 않으면 경비업체 책임 없다"

<앵커>

연휴 기간 동안 집을 비우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경비업체만 믿고 집안에 귀중품을 두고 떠났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어떤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김윤수 기자가 취해했습니다.

<기자>

송모 씨 부부는 지난 2004년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집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동마다 경비원이 있고 보안카드로 출입하는 구조였지만, 경비원들은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송 씨는 경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경비업체의 약관을 근거로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의 약관을 모르고 지나친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비계약서의 약관에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집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반드시 경비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고가품의 보관사실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도난 피해에 대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무인경비업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 사실을 업체에 알려줘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체마다 귀중품의 배상과 관련한 약관 내용이 조금씩 다른 만큼 꼼꼼하게 살펴봐야, 뒤늦은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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