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마을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대구비행장 근처 검단동 주민 8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한 사람에 60만 원에서 2백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비행장은 지난 1970년 민군 겸용공항으로 설치된 뒤 하루 60여 회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있지만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 소음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용기의 경우는 최고 소음도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가 민항기 보다 큰 경우가 많아 같은 정도의 소음이라 해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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