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귀향, 귀성길에 오르다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면서 삼각대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정차해 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트레일러 운전자 조모씨에게 30%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조씨는 지방에 배송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법원은 조씨처럼 갓길 정차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안전 의무을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약 30%의 책임을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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