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승객이 다 내리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장모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쳐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지만, 피해자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율량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4살 윤모 씨가 내리는 걸 못 본 채 버스를 출발시켜 윤씨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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