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학원을 광고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강료를 허위로 표시·게시하거나 수강료를 표시해 놓고도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학원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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