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술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수입업자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량주 등 중국산 술 2천 6백 상자를 수입한 뒤 올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신 씨는 지난 4월 보건당국으로부터 해당 중국산 술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제품을 유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