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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상한 66%→49%로 낮아진다

개성공단지원사업단 1년 연장

앞으로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이 연 66%에 49%로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의 상한 역시 49%로 인하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각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시적인 2주택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임 공제를 인정토록 했다.

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2%로 인상하고, 기부받는 사람에게 발급내역 작성.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이 의무화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9~36%까지 일반세율로 과세토록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안은 또 농·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농·어민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면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의는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사생활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인가에 있어 지방대학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해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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