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는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들도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들이 국어 구사 능력이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귀화 필기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들이 사회통합 교육에 참여해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들에 대한 면접 심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결혼 이민자는 지난 2002년 3만 4천 명에서 올해 7월말 현재 10만 4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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