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1일 김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26일이지만 추석연휴를 감안, 이 날짜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4일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80억원 중 토지매입용역비 27억5천만원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 6월 30일 이위준 연제구청장에게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든 돈가방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 연제구청장은 김 씨로부터 돈가방을 받았다 이틀후 돌려 줬으나 검찰은 이 구청장이 당시 돈을 받은 경위와 반환시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이 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