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자 김상진(구속)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지난 18일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동기 차장 주재로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열고 서부지검이 공식자료를 내 법원을 성토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산지법의 영장 기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말이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 차원에서는 이번에 아무런 대책 회의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법원을 향한 불만스런 속내를 숨기지는 못했다.
이와관련,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처럼 법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도 공식적 불만 표출이나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것은 `영장 갈등'으로 인해 검찰과 법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는 안팎의 분위기를 십분 감안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상명 검찰총장이 연이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우려하면서 유감을 표시한데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공익적 충정일지라도 공개적 불만 표명이나 성명 발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
하지만 신정아씨 영장 기각 이후 또 법원이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일 전망이다.
부산지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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