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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혐의 부인'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되나?

<8뉴스>

<앵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 비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0일) 오후 2시 반부터 부산지법 염원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까지 2시간 반 동안 검찰과 정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의 심문을 마치고 이 시각 현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토할 자료가 방대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2가지.

알선수재의 경우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말과 올 2월 2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 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주선한 데 대한 대가성 있는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 1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제가 아니라 저희 장모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단코 그런일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정 전 비서관이 김 씨에게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에 12억짜리 공사 발주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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