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땅을 사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 등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직 은행 지점장 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1년 경기도 성남의 개발제한구역 2만여 평을 해제한 뒤 매입해 주겠다며 이 모씨에게 접근해 1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고소가 이뤄지기 전인 2003년 예금보험 공사에 취업해 파산은행의 재산관리인을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는 합법적이었지만, 지명수배자가 파산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