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청와대가 이명박 대선 후보 등 한나라당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측에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고소인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누가 고소인 조사를 받을 지는 청와대와 검찰이 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소인들의 발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왔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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