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지난달 23일 노 대통령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도용, 통합신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해 대선후보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통합신당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18일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전자기록 위작,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중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실무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또 통합신당이 노 대통령의 명의를 도용하는 데 쓰인 IP 주소를 자체 확인해 전달함에 따라 외부 업체에 IP 주소 추적을 의뢰키로 했으며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통합신당 대선후보 경선의 `동원ㆍ유령 선거인단' 논란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다른 선거인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수사를 의뢰받은 노 대통령 명의 도용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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