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 이 내정자 부인과 두 아들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지난 93년과 96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이 내정자 부부의 주소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내정철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은 인사 검증 기준에서 중대한 결격사유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한 당직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