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병역거부자가 750여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각계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두환/국방부 인사기획관 :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의 분야로는 치매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수발 같은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하고,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시설에서 합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복무 기간도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년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판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남북분단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참여연대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국내외의 요구를 수용한 점이 의미가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