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이 18일 청구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일단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동국대 재단이 고소·고발한 4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이 4가지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5년 8월께 동국대 교원 임용을 앞두고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신 씨가 실제로 학위를 받지 않았는데도 해당 대학 당국 관계자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든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신 씨는 2005년 8∼9월께 특채 형식으로 진행된 동국대 전임교원모집에 응하면서 이런 위조 서류를 동국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됐다.
또 신 씨는 자격 미달자이면서도 학력을 사칭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전임교원 모집에 응함으로써 정상적 교원 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신 씨가 이런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런 혐의 내용은 광주비엔날레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고소 내용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7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 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동국대는 7월 23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9월 초부터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4가지 혐의로 신 씨를 구속한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학내외 유력 인사와 관련된 신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신 씨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각종 지원금 등을 빼돌렸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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