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2003년 2천만 원의 후원금 외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준 대가로 김 씨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올초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 그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7~8월 정 전 비서관이 김 씨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연결시켜 주는 등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도와준 데 대한 일종의 '사례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 씨가 줬다고 말한 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나올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소환에 앞서 17일 정 전 비서관의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택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노트,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김 씨의 진술 말고도 대검에서 파견된 계좌추적 전문팀의 자금추적 조사를 통해 김 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이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뒤 이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은 최근 주변사람들에게 '받은 1억 원은 내 돈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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