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의 '첨가물 공방'이 업체간 소송과 광고전으로 확대됐다.
두산 주류BG는 17일 ㈜선양, ㈜한라산과 함께 진로의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업소 및 도매상에 배포할 포스터 광고를 통해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산측은 "최근 진로의 광고 및 홍보자료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허위·비방광고로 경쟁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특히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과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은 또 "지난 10일부터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 설탕은 물론 소금을 따로 넣지 않는 처음처럼, 소주 맛의 부드러운 새 기준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설탕도 나트륨도 없는 '처음처럼'의 투명한 이미지를 강조한 포스터 광고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두산측은 이와 함께 "충남지역 소주업체인 선양 역시 '설탕을 이제야 뺏다는 참이슬! 넣어본 적 없는 맑을 린!'이라는 포스터광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진로는 지난달 19.5도 '참이슬 후레쉬'를 출시하면서 '설탕을 뺀 껌, 설탕을 뺀 요거트, 설탕을 뺀 주스, 설탕을 뺀 소주'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으며, 두산은 "소주에서 설탕을 쓰지 않은 것은 소주사 대부분이 마찬가지며, 참이슬의 경우 제조과정상 소금을 첨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진로는 이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제품의 장점을 광고했을 뿐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로는 또 "진로의 광고가 비방이고 허위이면 두산이나 선양의 광고는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의문"이라며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상대회사를 제소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공정위 제소 행위 자체를 광고, 선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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