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을 18일 오전 10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7일 밝혔다.
피내사자는 내사를 받다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입건되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자격이 아닌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키로 함에 따라 검찰이 그의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착수 당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누구든지 수사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정 전 비서관의 소환은 단순한 고소인 자격은 아니다"라고 밝혀 그동안 정 전 비서관과 김 씨간에 제기된 유착의혹에 대해 단서를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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