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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공정위, 휴직후 대기업 근무 '여전'

공정위가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민간 근무를 위해 3명의 공정위 직원이 휴직했으며 최근에도 한 명이 추가로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휴직 뒤 SK텔레콤, KT&G, 코리아나 화장품 등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지난 2002년 부터 공무원이 1∼2년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규제권을 쥐고 있는 정부부처 직원들이 관련 업계에 진출함으로써 로비의 창구로 악용되거나 공무원 편법 인력증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정위 직원들은 휴직기간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재직시절 받던 보수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온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지적으로 법무법인은 민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기업 근무는 여전히 지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위에서 지난 2003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31명 가운데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한 경우는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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