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알선과 관련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모두 115건.
지난 2005년 59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올해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만은 수속 지연.
올들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45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건이 수속 지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15건, 부당요금 1건 순이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이민 대상국의 이민자수 조절로 수속이 중단된 경우가 6건이었고 알선업체가 약속된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경우가 5건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영어를 못해도 이민이 가능하다는 알선업체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영어 구사 능력이 필요해 이민이 어려워진 경우도 4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민 관련 수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선업체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알선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교통상부 등 관계 당국에 이민 대상국의 이민 정책이나 이민 종류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의 계약 불이행 등 이민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통부와 소비자원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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