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혼한 뒤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에게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강제로라도 받아내야 한다면서, 구치소에 수감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 모 씨는 2년 전 13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 박 모 씨의 잦은 외박과 폭행이 파국을 부른 겁니다.
이혼 당시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50만 원씩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2년 넘게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포함해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세 차례 법원의 명령도 박 씨는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법원은 결국 아빠이기를 거부한 박 씨를 붙잡아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위자료와는 달리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돈인 만큼 강제로라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훈/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이 이행 명령을 내리는 사례는 2004년 130여 건에서 지난해 2백 건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에 대한 감치 신청은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추세여서 양육비 때문에 감옥에 가는 '나쁜 부모'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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