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판매대리점의 이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이전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노조와의 협정을 통해 대리점 전용면적은 3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직영점과의 거리는 실거리 1㎞이상, 동일대로 상에서는 1.5㎞이상 이어야 한다는 대리점 이전 기준을 마련한 뒤 대리점 이전을 승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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