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170만명 가운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성실신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 적용 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이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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