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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면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170만명 가운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성실신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 적용 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이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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