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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부정입학' 동덕여대 무용과 교수 영장

서울북부지검은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자녀의 대학 입학을 도와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동덕여대 무용학과 교수 이 모(56.여)씨와 정 모(42)씨와 역시 이 학교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 무용학원 원장 박 모(4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대학 무용학과 수시 및 정시 모집 심사위원으로 입시 전형에 참여하면서 모두 5명의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실기 점수를 높여주거나 미리 시험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 자녀들을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 등은 무용학과 대입 실기시험에서 주제로 나올 무용 동작을 미리 수험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켜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동덕여대가 주관하는 초·중·고교생 대상 무용대회의 심사위원으로 나서 입상 대가로 학부모 7명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5년 동안 대입 합격과 대회 입상 등의 명목으로 받아챙긴 돈은 1인당 1천여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이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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