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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산물 한국산 인정 기준 '터무니없는 요구'

"한국선원 75% 넘어야 한국산 인정"…한·EU FTA 3차협상 난항 예상

<8뉴스>

<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3차 협상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업 분야에서 EU 측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우리의 어업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EU는 FTA 3차 협상에서 수산물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원들 가운데 75% 이상이 한국 사람이어야만 어획한 수산물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인나 조선족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우리 원양어업 현실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원양어선 선원 가운데 한국 선원은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EU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연간 517억 원 규모로 1위인 오징어를 비롯해 대부분이 원양어업으로 어획되고 있습니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FTA가 타결돼도 이 규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못 누리게 되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등의 원양업자들과의 경쟁에서 혜택을 볼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민들의 면세유 혜택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A 협상단의 한 고위간부는 EU가 국가 보조금을 대폭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어민들의 면세유 혜택에 대해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어민들은 면세유로  65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수산물 전 품목의 5년 내 관세철폐라는 공격적인 안으로 우리를 압박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 3차 협상에서 어업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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