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과 사장이 공모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에쓰오일 전 회장과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선동 에쓰오일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호기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 에쓰오일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가조작 혐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횡령이나 배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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