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선물 택배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송이 늦어져 물품이 변질 되거나,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송과정의 부주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배송을 의뢰할 때 소비자가 운송장을 직접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품을 수령할 때 택배사 직원 앞에서 직접 포장을 개봉해 물품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요령입니다.
추석 시즌을 노린 상품권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상품권을 염가로 판매한다고 선전한 뒤 대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피해사례가 지난 2005년 3천483건에서 지난해에는 3천723건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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