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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성적공개' 제외

학교의 각종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교육 관련 기관은 내년 5월부터 학교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1년에 1~2회씩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을 때 관심의 초점은 학교별, 지역별 성적자료를 정보공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지역간 격차, 서열화 등을 우려해 성적자료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시행령안에도 성적자료는 공시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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