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 최근 열린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그 포괄적인 자격내용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기본역량과 기관의 특성, 여건을 반영해 직위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이라고 지침은 밝혔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두되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요건에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임원자격에서 학력제한 등을 두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298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학력·경력·자격증 요건을 원칙적으로 두지 말고 ▲경력요건을 설정한다면 기획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하며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폐지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또 이 공문을 통해 임원자격 요건완화 계획과 그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법 적용대상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들이 각각 점검을 하도록 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지난 5∼7월에 4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원자격 기준을 조사한 결과, 149개 기관이 학력·경력·자격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05개 기관의 이런 요건은 기획처의 가이드라인에 비해 과도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력요건을 설정한 기관중 17개 기관은 민간경력의 인정범위를 정부산하단체, 상장기업, 국책연구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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