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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안 줘서" 종업원이 사장 토막살해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음식점 배달원이 음식점 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2일) 새벽 4시쯤 서울 삼성동의 한 중국 음식점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 54살 이 모 씨가 살해됐습니다.

용의자는 음식점 배달원 39살 최 모 씨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 씨의 시신을 토막 낸 뒤 일부는 주방에서 불에 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밀린 월급 2백10만 원을 두 달 동안 받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모 씨/살인 피의자 : 210만 원 못 받았어요. (몇 달 치?) 한 두 달 치 돼요. 월급을 달라고 해도 까, 까, 까, 까, 까. 계속 까는 사람이라서 죽였어요.]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월급 1백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씨의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해왔습니다.

현금 48만 원을 훔쳐 달아났던 최 씨는 이 씨가 숨진 뒤 7시간 만에 톱을 들고 다시 음식점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웃 주민 : 한 두해 장사한 것도 아니고, 십수년을 여기서 장사한 사람인데, 그동안 종업원하고 어떤 다툼도 별로 없었고…]

경찰은 최 씨가 훼손한 시신을 다른 장소에 버리려 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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