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경제 자유 구역의 지역주민 우선 공급비율을 현재의 10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 송도 신도시 아파트에 수도권 주민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천 주민들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어 수도권 주민들은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민/건교부 팀장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필요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의견 수렴과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또는 11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 송도와 청라지구등 경제 자유구역에서 10월말 이후 연내 분양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모두 7천5백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70%인 5천2백여 가구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지역 우선 공급분 추첨에서 떨어진 인천시 청약자까지 포함해 추첨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인천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건교부는 또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역 우선 공급 물량에 청약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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