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그리고 김승연 회장까지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니까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봐주기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던 법원이었는데 이제 법원이 더욱 부끄럽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 회장들의 잇단 집행유예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김승연, 정몽구 회장 모두 1심에선 실형,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병을 이유로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것도 똑같습니다.
김승연 회장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비교적 오래 구치소 생활을 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에 검찰이 반발해 상고하는 등 사회봉사 명령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김영희/경제개혁연대 : 1심에서 특별히 바뀐 것이 없는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회봉사 명령을 단서로 달아 남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항소심 봐주기 관행을 없애겠다며 1심 재판에 문제가 없으면 2심에서도 형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한 두 재벌 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원은 스스로 한 다짐을 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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