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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탓에 우발적 폭력" 김승연 회장 집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2백 시간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오늘(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동안도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에서 지내며 재판을 받아온 김 회장은 오늘 판결로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복을 입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 : (풀려나셨는데 소감 한 말씀?)....(사회봉사 이행하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 회장은 지난 달 중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데 이어, 오늘 판결로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아버지의 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이 아버지로서 감정이 앞선 나머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또,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번 사건을 조직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이 조직 폭력배를 동원했지만, 이들이 종업원들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나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속죄하라는 의미로 2백 시간 동안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한화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은 발생한 지 반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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