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오전 = 김승연 회장 차남(22), 서울 청담동 G술집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과 시비 붙어 부상
▲3.8 저녁∼3.9 새벽 = 김 회장, 청담동∼청계산∼북창동 S클럽 이동하며 종업 원들 '보복폭행'
▲3. 9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첩보 최초 입수 및 탐문 시작
▲3.12 = 전 경찰청장 최기문 한화그룹 고문,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내사 여부 문의 전화, 장 서장은 부하직원들을 한화그룹과 북창동 사건 현장에서 철수 지 시.
▲3.23 = 광역수사대, 서울경찰청에 정식 첩보보고. 한기민 형사과장, 전결로 사건을 남대문서 하달
▲4.24 = 연합뉴스 '보복폭행' 사건 첫 보도
▲4.29 = 김 회장, 남대문경찰서 출두해 '보복폭행' 혐의 부인피해 종업원 일 부와 대질신문
▲5.10 = 검찰, 김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5.11 = 법원, 김 회장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5.17 = 경찰, 김 회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5.25 = 김 회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6. 5 = 검찰,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 구속기소
▲6.22 = 검찰, 김 회장에 징역 2년 구형. 김 회장 보석 청구 기각
▲7. 2 = 법원, 김 회장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7.12 = 김 회장 건강 악화 이유로 아주대병원 입원
▲7.13 = 검찰, 보복폭행 수사 외압의혹 수사결과 발표. 장희곤 전 서장 구속기 소, 최기문 전 청장 불구속기소. 이택순 청장 대국민 사과성명.
▲8.14 = 김 회장,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9.11 = 법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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